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월 내 국회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우여곡절 끝에 불발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7일 "지방선거(6월 1일)에서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을 윤 당선인에게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회에서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검수완박법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을 하고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비서실장은 이어 "민주당의 다수의 폭거에 대해서 당연히 현 대통령께서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믿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민주당과 야합을 한다면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적 상식을 기반으로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당선인 비서실은 당선인께 국민투표를 붙이는 안건을 보고하려고 한다"며 "국민투표 요건 등을 검토해서 당선인께 보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 비서실장은 "중요한 헌법적 가치의 변화, 헌법 정신을 변화시키는 일에 대해선 당연히 차기 정부와 의논해야 한다"며 "국회가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헌법 가치를 유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72조에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5월 10일)한 이후 이번 검수완박 입법이 헌법이 규정하는 '기타 국가안위'에 대한 중요 정책으로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지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고 공지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정의당의 협조만 얻으면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시간을 끌기 위해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면서 검수완박법 처리가 가능하다.
국회에서 검수완박법이 의결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실제 입법이 완료될 수도 있고, 무산될 수도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최근 검·경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힌 만큼 실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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