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앞으로 보조기구 이용 장애인도 열차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일부터 ‘보행상 장애’ 판정을 받아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승객도 열차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휠체어 소지자에 한해서만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관련 규정의 법률 검토와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운영 기준을 개선했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장애인의 날에 관련 서비스 개선이 시행돼 더욱 의미 깊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포함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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