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쟁사인 BBQ 내부 전산망을 불법 접속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bhc그룹 회장에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0여건의 무단 접속 중 행위자가 명확한 2건만 기소했는데 이 2건은 아무리 봐도 박 회장"이라며 "경쟁사 내부 전산망의 주요 업무 담당자 번호를 위법적으로 취득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밝혔다.
박 회장의 변호인은 "BBQ는 bhc에 지속적해서 소송을 걸며 영업을 방해해왔다"며 "박 회장은 BBQ 그룹웨어에 접속한 사실 자체가 없고, 지난 1년 공판에서 검사가 제시한 자료는 막연한 가능성만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접속할 이유도 없으며 오히려 해당 시간에 접속하지 않았고 '할매순대국' 인수와 관련해 미팅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범죄 사실에 증명이 없고, 법리적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기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최후진술로 "지난 8년 동안 경쟁사인 BBQ는 저와 저의 직원 수십명을 괴롭혀왔고,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며 "수천명 임직원을 책임진 bhc그룹 최고책임자로 수많은 보고를 받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면 직원들에게 보고받는데, 직접 컴퓨터에 접속해 자료를 찾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라며 "모든 기업 최고책임자가 전부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억울한 사정을 살펴주셔서 본업인 기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불법으로 얻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경쟁사인 BBQ 내부 전산망을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회장이 사내 정보팀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 아이디 등을 건네받아 BBQ와의 국제 중재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한 것으로 본다.
박 회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6월8일 오후 1시50분에 열린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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