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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산림청, 불법 수입 목재제품 합동 단속
세관 통관 단계 협업 검사로 불법·불량 목재제품 국내 반입 차단

관세청과 산림청이 4월부터 연말까지 수입 목재 제품에 대해 안전성 협업 검사를 실시한다.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과 산림청이 4월부터 연말까지 수입 목재 제품에 대해 안전성 협업 검사를 실시한다. / 정부대전청사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관세청과 산림청은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통관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4월부터 연말까지 안전성 협업 검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목재 제품은 국내 소비량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 펠릿과 고기를 굽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성형숯·숯은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양 기관은 관련 법에 따라 통관 전 목재 제품에 대해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을 검사하고,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한 뒤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관세청 정기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목재 제품은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품목이므로 수입 업체들도 수입 요건 구비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협업 단속으로 불량·불법 목재제품의 수입·유통을 사전 차단해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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