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8단독(신재호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여성 경찰관에게 ‘가족을 죽여버리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등의 욕설과 협박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씨는 "평소 감정조절이 어려워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여성경찰관이라는 이유로 더 심하게 폭언과 협박성 발언을 한 점을 보면 죄질이 매우좋지 않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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