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예산=최현구 기자] 충남 예산군은 오는 5월 31일까지 주요 산림 및 등산로 주변에서 임산물 불법 채취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나물·산약초 전문 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 생태계 훼손 방지와 산불 등 재해 예방을 위해 실시된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산나물 채취 단속뿐만 아니라 산불 예방을 위한 산림 내 불법 야영으로 인한 취사행위 및 인화물질 소지, 산림 내 흡연, 입산 통제구역에 무단 입산 등도 단속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입산 통제구역에 입산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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