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검찰, '가양역 휴대전화 폭행' 20대 구속기소
서울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서울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조세·서민다중피해범죄전담부(추혜윤 부장검사)는 7일 특수상해와 모욕 혐의로 A(26)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9시46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 방향 열차에서 시비가 붙은 B(62) 씨의 머리 부위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현장을 촬영한 유튜브 영상에 따르면 A씨는 "너도 쳤어, 쌍방이야", "나 경찰 백있으니까 놓으라" 등 소리를 질렀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서경찰서는 A씨의 '쌍방 폭행'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A씨가 주거지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달 24일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같은 달 30일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하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송치했다. 특수상해 혐의는 중범죄로 분류돼 형량이 최소 징역 1년부터 시작된다.

bel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