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충남 천안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조현진에게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현진(27)에게 4일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 요건에 충족하지 않아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꽃다운 나이의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살인죄는 인간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를 침해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 과정에서 왼손으로 칼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저항하는 피해자와 화장실 밖에서 딸의 비명 소리를 듣고 있던 어머니의 절박한 몸부림에도 주저함을 보이지 않았다"며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지는 않았지만 구호조치나 신고를 하지않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의 공포와 고통은 감히 가늠하기 어렵다"며 "다만 초범이고, 가족과 연락두절을 겪으면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의 유족은 "일상 생활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딸의 생각에 눈물이 난다"며 "살인자라면 마땅히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강력 범죄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자친구 A씨와 경제적 이유 등으로 갈등을 빚어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속된 관계 회복 권유에도 A씨의 마음이 바뀌질 않자 흉기를 구입한 뒤 "내 짐을 빼러갈테니 마지막으로 차 한잔만 달라"며 A씨의 집에 들어갔다.
사건 당시 집에는 A씨의 어머니도 함께 있었는데 단 둘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A씨를 화장실로 데려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경찰은 조씨가 반사회적 성격장애 성향이 강하다고 판단, 지난 1월 신상을 공개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을 함께 청구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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