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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전방위 압수수색
산업부 이에 자회사 4곳 영장 집행…수사 속도

산업통산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25일 산업부에 이어 28일 한국전력 자회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새롬 기자
산업통산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25일 산업부에 이어 28일 한국전력 자회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산업통산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28일 한국전력 자회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전담수사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과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날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류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산업부 기획조정실과 혁신행정담당관실, 운영지원과 등 인사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2019년 1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산업부의 압박으로 한전 자회사 4곳 등 사장들이 일괄 사표를 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백운규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전 혁신행정담당관, 전 운영지원과장 등 4명을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장 김도읍 의원은 "담당 국장이 발전사 사장들을 개별적으로 광화문에 있는 한 호텔로 불러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라며 "환경부와 마찬가지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을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주장이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 25일 고발장 접수 3년 만에 산업부 압수수색 등 첫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징역 2년이 확정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 법리 검토 후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에 수사를 진행해오던 사건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진행 일환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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