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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서 20대 알바생 치고 도주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11년
재판부 “증거인멸 시도…범행 전반 살인에 준하다 볼 수 있어”

만취한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 더팩트 DB
만취한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 더팩트 DB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만취한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 서구 둔산동 한 네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과 30대 남성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장소는 시속 30㎞ 이하로 서행해야 할 어린이보호구역이었지만 사고 당시 시속 75㎞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후 A씨는 사고 지점에서 4㎞가량 떨어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화단을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을 거뒀고, 30대 남성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숨진 여성은 혼자 대전에 살며 취업을 준비하던 대학생으로 아르바이트를 마친 후 귀가하던 중이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고 정차 후 블랙박스를 탈거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의 여러 양형 요소들에 대해 자세하게 판단해 부당한 점을 찾을 수 없다"면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제한 속도를 넘고 신호를 위반한 채 두 사람을 치어 한 명이 숨졌고, 이후 증거를 인멸하려 해 범행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 살인에 준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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