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폭력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친상을 당한 안 전 지사는 전날 오후 늦게 여주교도소에서 석방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안 전 지사는 2020년 7월에는 모친상을 치르기 위해 5일간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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