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내포=최현구 기자]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최근 보령해저터널 내에서 차량을 세우고 셀카를 찍는 등 경찰에 신고된 불법행위 10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불법 오토바이 통행, 공동위험행위, 초과속운전, 난폭운전 등도 조사해 모두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일 개통한 보령해저터널(6927m)은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돼 있지만 오토바이들이 떼지어 통행하고 승용차를 터널 내 차도 중앙에 세워놓고 기념 촬영을 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터널안에서 달리기를 하며 이 모습을 동승자나 셀카로 찍은 뒤 SNS에 올려 자랑하기도 한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심야시간 호기심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려 사진을 찍거나 차도를 뛰는 경우, 후방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이런 사실을 예상하지 못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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