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전국
금속노조 "현대제철 당진공장 노동자 산재 사망에도 검찰 강제 부검"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책임 물어야 할 것"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제철 당진공장 노동자 사망사고 유족의 반대에도 부검을 강행하는 검찰을 규탄햐고 있다. / 노조 제공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제철 당진공장 노동자 사망사고 유족의 반대에도 부검을 강행하는 검찰을 규탄햐고 있다. / 노조 제공

[더팩트 | 당진=김아영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제철 당진공장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유족의 반대에도 부검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3일 현대제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명백한 산재 사망에도 강제 부검을 강행하고 있다"며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패륜적인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지키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작업 현장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안전난간대나 안전덮개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노조는 "수차례 단독 근무지에 대한 2인 1조 근무를 요구해왔고, 지난 1월에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이 방문해 특별 근로감독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안전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만 최근 5년간 중대 재해로 모두 6명이 사망했다"며 "현대제철은 위험 공정에 대한 외주화가 금지되자 법망을 피하고, 비용 절감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별정직이라는 직군을 새로 만들어 위험 도급공정에 투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주가 반드시 해야 하는 추락위험 방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이라며 "검찰은 강제부검이 아닌 사업주의 불법 행위와 노동자 살인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일 오전 5시 40분께 충남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제1냉연공장에서 도금 용기의 아연 찌꺼기를 걷어내던 노동자 A씨가 용기에 빠져 숨졌다.

노동부는 해당 공정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충남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도금용기에 빠져 숨졌다. / 당진소방서 제공
충남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도금용기에 빠져 숨졌다. / 당진소방서 제공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