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학내 비리를 제보한 교수의 면직 절차를 중지할 것을 중부대에 요구했다.
28일 권익위와 제보자에 따르면 권익위는 결정문을 통해 "대학 교수라는 직업적 특성상 면직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명예와 경력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 명확하고 교수권도 침해된다"며 "추후 복직을 위한 위원회 신분 보장 조치 및 나아가 소송까지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또 "면직 시 이미 침해된 교수권은 회복하기 어려우며, 요구인이 받게 되는 박탈감과 스트레스, 불명예 등은 참고 견디기 곤란한 정신적 불이익에 해당된다"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 5에 따라 중부대 이사장과 총장에게 권익위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면직 절차를 중지할 것을 통지했다.
A교수는 지난해 4월, 중부대에 대한 교육부의 종합감사 당시 허위 이사회 다수 개최 및 횡령 등 대학의 비리에 대해 제보했다.
중부대는 종합감사를 통해 이사회 허위 개최 등 비리 52건이 적발돼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임원 9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 조치가 다음 달 초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중부대는 2020년 9월에도 A교수에게 회계 비리 고발로 인한 학교 이미지 실추 이유를 들어 중징계를 내리려 했지만 권익위가 징계 취소와 향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지 말 것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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