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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 우크라이나인 3843명 특별체류 허가
"현지 정세 안정화될 때까지"

한국에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가 시행된다. /이선화 기자
한국에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가 시행된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국에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28일 귀국이 어려운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달 기준 3843명이다.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이나 단기방문자 등 출국을 앞둔 사람이 한국 체류를 희망하면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국내 체류나 취업을 허용한다.

체류 기간이 지난 사람은 우크라이나 정세가 안정되면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전쟁 등 외부 요인으로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인도적 배원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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