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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건당 5000원 지원
3월 25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무주군이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택배비 지원 사업(총 사업비 4억원)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전경. /무주군 제공
무주군이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택배비 지원 사업(총 사업비 4억원)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전경. /무주군 제공

[더팩트 | 무주=최영 기자] 전북 무주군이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택배비 지원 사업(총 사업비 4억원)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택배비 일부를 지원해 소비자들의 구매와 농가의 유통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무주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에 근거한다.

지원대상은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로 무주군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이용해 관외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된다. 단, 농협과 산림조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1세대 1인 지급(건당 5000원 , 초과 시 5000원 기준 지원 / 이하인 경우 택배비의 50% 지원)을 기준(부부가 세대를 분리해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으로 하며 지원 한도는 5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다.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농가는 3월 25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는 3월 31일에 확정할 예정으로 정산은 오는 12월에 택배 의뢰 및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농업마케팅팀 박태용 팀장은 "군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전체 농업인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연소득 1000만원 미만의 농가도 60%를 넘는 등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개별 택배 중심의 농산물 유통은 농가 부담을 키우고 이는 다시 구입가 상승의 요인이 돼 판로확대를 저해할 수 있어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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