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쪼개기 송금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행 업무방해 아냐"
보이스피싱 사기로 챙긴 돈을 제3자 이름으로 '1인 1일 100만원' 한도에 맞춰 은행 자동화기기로 송금한 조직원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보이스피싱 사기로 챙긴 돈을 제3자 이름으로 '1인 1일 100만원' 한도에 맞춰 은행 자동화기기로 송금한 조직원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이스피싱 사기로 챙긴 돈을 제3자 이름으로 '1인 1일 100만원' 한도에 맞춰 은행 자동화기기로 송금한 조직원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기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되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모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1470만원을 조직 계좌로 송금했다.

이 은행은 무통장 입금 거래가 범죄수익 이동통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1인 1일 100만원' 한도를 정해놓았다. 이를 피하기 위해 A씨는 다른 조직원에게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받은 뒤 15명의 이름으로 15회에 걸쳐 1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눠 송금해 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704만8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은 사기 등 다른 혐의는 인정했지만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가 무통장 입금거래를 하는 과정에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위계'(僞計)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는 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키는 행위다. A씨가 돈을 1인 1일 100만원 한도에 맞춰 범죄수익을 쪼개 송금했지만 이 때문에 업무를 오인하거나 착각한 은행 직원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