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의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됐다.
대장동 개발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2일 곽상도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는 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3월쯤 김만배 전 기자에게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뒤 아들의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세후 약 2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6년 3~4월쯤 남욱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지난 4일 구속 후 소환에 불응하자 2차례 강제구인해 조사한 바 있다.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기소된 김만배 전 기자는 화천대유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됐다.
곽 전 의원은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거론된 인물 중 가장 먼저 기소됐다. 이와 관련 검찰 조사를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은 아직 처분이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의혹 관련 다른 의혹 또는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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