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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공무원 1위" 외친 에듀윌, 공정위와 날선 대립…'기만 광고' 도마 위
공정위 "에듀윌 광고 위법성 판단" vs 에듀윌 "유감…적극적 입장 소명"

공정위가 에듀윌이 모든 분야, 모든 연도의 시험에서 합격자 수 1위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에듀윌 측은 소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 소명에 나설 계획이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제로 삼은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가 에듀윌이 모든 분야, 모든 연도의 시험에서 합격자 수 1위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에듀윌 측은 소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 소명에 나설 계획이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제로 삼은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더팩트│최수진 기자] 온라인 교육서비스 업체 에듀윌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표시광고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공정위는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 문구를 대대적으로 광고하면서 그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게 기재한 에듀윌의 광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업체 측은 공정위의 판단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추가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21일 공정위는 ㈜에듀윌이 모든 분야, 모든 연도의 시험에서 합격자 수 1위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2억8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에듀윌은 공인중개사를 포함한 각종 자격증, 공무원,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공정위가 문제로 삼은 문구는 버스와 지하철에서 광고한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다. 공정위는 에듀윌의 '합격자 수 1위'는 공인중개사 시험 일부 연도에 한정되고, '공무원 1위'는 특정 기관의 설문조사에 근거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에듀윌이 강조하는 '1위'가 한정된 분야에 해당하는 것임을 표시했으나 주된 문구와 떨어진 위치에 작은 글씨로 인식하기 어렵게 기재한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에듀윌은 '한국기록원 단일 교육기관 2016년, 2017년 공인중개사 한 회차 최다 합격자 배출 공식 인증'이라는 문구를 버스 광고에서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0.3~12.1%(대부분 1% 미만)의 면적 내에, 지하철 광고에서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0.1~1.11%의 면적 내에 기재했다.

2019년 초부터 2021년 8월까지 수도권 등 전국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근거인 '한국리서치 교육기관 브랜드 인지도 조사'라는 문구를 전체 광고 면적 대비 4.8~11.8%의 면적 내에 기재했다.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에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성이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공정위는 합격자 수나 업계 순위의 경우 강의나 교재의 우수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데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가 한정된 분야 또는 특정 연도에서만 사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은폐했으므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에듀윌이 모든 분야 및 모든 기간에 합격자 수가 가장 많고, 공무원 시험의 성과가 업계 1위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합격자 수, 합격률, 시장 점유율 등은 학원 강의 및 교재 등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에듀윌의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에듀윌은 공정위의 판단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추가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에듀윌 측은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고 전부가 명확히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유사 사건에서 공정위가 이번 사건과 같이 과중한 처분을 한 선례가 없는 점 △공정위 소명 요청에 즉각 조치하고 자체적으로 추가 조치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한 점 등을 이유로 향후 소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다.

에듀윌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광고 내 제한사항을 작은 글씨로 표기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라며 "'제한사항 표시' 크기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심사지침에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사업자들 사이에서 많은 혼선이 있었고, 광고매체 크기나 특성 등을 고려해 광고를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 심결 과정에서 공정위의 세심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현재까지 허위 광고가 아닌 '제한사항 표기가 작다'는 이유만으로는 과징금 처분과 같은 의결 및 조치 사항이 내려온 선례가 없었던 만큼 이번 공정위 조치는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에듀윌은 "2019년 3월 공정위로부터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최초 소명 요청을 받은 이후 즉각 시정 조치를 취해 이를 공정위에 보고했고, 이에 대한 추가지적이 없었음에도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전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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