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는 17일 올해 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을 2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소상공인들의 자금 융통 및 창업·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일정 기간 융자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신용도 등에 따라 최대 5000만원 이내에 대출을 받고 대출금에 대해 2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건설·운송·광업은 10인 미만 업체, 도매·소매·음식·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로서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자금 규모는 450억원으로 상반기 230억원, 하반기 220억원이다. 대출방식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대출과 금융기관 자체 신용·담보대출을 통하는 두 가지가 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21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방문해 상담예약 일정을 잡은 후 진행할 수 있으며 자금소진 시 마감된다.
신용·담보대출로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한도 및 금리 등에 대한 사전상담 진행 후 시 일자리경제과에 서류를 접수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금소진 시 마감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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