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IBK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펀드 사태 관련 업무 일부정지·과태료 등 조치를 받았다. 다만,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대한 징계는 이날 결정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기업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1개월, 과태료 47억1000만 원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지 대상은 사모펀드 투자중개 업무, 사모펀드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의 신규체결 업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은행은 설명의무 위반을 비롯한 불완전판매 행위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례회의에서 기업은행 관련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주의적 경고'를 받은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의 징계도 이번 정례회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지배구조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3월 △과태료 5000만 원 △과징금 1500만 원 및 임원 직무정지 3월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정지 대상은 증권집합투자기구 신규설정 업무, 기존 펀드 추가설정 업무다.
금융위는 "금감원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위법사항이 앞으로 경찰 수사 및 재판을 거쳐 사실로 확인되면 상응하는 추가 제재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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