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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차량 유세' 위반일까 아닐까?…대선운동 첫날부터 유세차량 '수난시대'
국민의당 안철수 유세차량 사고로 2명 숨져…선거운동 중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유세차량이 굴다리를 지나다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부산경찰청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유세차량이 굴다리를 지나다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부산경찰청 제공.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첫날부터 대선 후보들을 지원사격하는 유세 차량들의 수난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유세차량이 지난 15일 오전 11시 50분쯤 부산 부산진구 서면교차로에서 부산시민공원 방향으로 운행 도중 높이 3m인 지하차도를 지다가 천장에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와 동승자인 지역 50대 구의원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이밖에 인근 도로에서 2시간 가량 교통 체증도 발생했다.

차량이 전복될만큼 큰 사고이지만,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다.

유세 차량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유세 당시 타고 다닌 미니 봉고트럭 ‘라보’ 차량에 이목이 집중됐다.

이 또한 작지만 실속있고 소상공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라보 차량을 타고 다니며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선거 전략 중 하나로 유세 활동에 효과적이었다는 평이다. 이 대표는 15~16일 양일간 부산 16개 구·군 골목골목을 누비며 시민들에게 윤석열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라보 차량의 짐칸에 탄 채 연설한 것과 관련,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일부 비판의 시각이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49조1항 화물적재 조치위반 통고처분대상이다"면서도 "우선, 계도위주로 활동하고 단속도 공정하게 균형감있게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1톤 이상 차량을 활용해 유세하고 있는 여야에 적용되는 사안이라, 사실상 모두 위법한 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선거때마다 관행적으로 유세차량을 활용해 온 터라 법적으로 제재만 하기엔 쉽지 않은 실정이기도 하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에서는 유세차량 연설하는 게 위법 사항은 아니다"면서 "선관위 차원에서는 제한할 수 있는 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타 지역 유세차량에선 안타까운 인명 사고도 발생했다. 국민의당 대선후보 유세 차량에서 사상자가 발생, 안철수 대선 후보는 앞으로 선거 운동을 잠정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같은날 오후 충남 천안에서 국민의당 유세 차량 안에서 운전기사와 국민의당 논산·계룡·금산 지역 선대위원장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들은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 강원 지역 유세차량 안에서도 차량 운전기사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원주 지역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진석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사고 당일 서울 여의도 캠프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선대위는 후보를 포함한 모든 선거운동원의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하고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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