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채용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돼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 씨와 그의 후임자 강모 씨 등 4명과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송 씨와 전 인사팀장 2명에 대해 공소사실 중 2명의 지원자의 경우, 추천받기 전 이미 합격이 고려됐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강 씨와 하나은행 등의 항소는 기각했다. 다만 피고인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을 받았다.
송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200만원을, 강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전 인사팀장 2명은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벌금 7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추천된 지원자나 특정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점수를 변경·조작해 면접관과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라며 "무엇보다 불이익을 받거나 불합격된 지원자의 좌절감을 고려하면 가볍게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정관념 기반으로 여성 합격자 비율을 조정해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라며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남녀평등고용법은 행위가 발생한 지 몇 년 전이 아닌 25년 전에 개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개인이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거나 자녀·친인척을 합격시킨 게 아니고 성실히 근무하며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점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5~2016년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은행 고위 임원과 관련된 지원자와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020년 12월 비공식적 방법으로 인사부에 전달되는 추천자를 따로 리스트로 만들어 관리하고,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한 장치였다며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의도적으로 여성 지원자들을 적게 뽑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과 송 씨 등은 1심 판결 불복해 항소했다.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5일 같은 법원에서 열린다. 함 부회장은 최근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차기 그룹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됐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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