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세종=최준호 기자] 세종시는 4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예고 시간이 10분에서 1분으로 단축됐다.
시는 3월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4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를 물릴 방침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난해 5월 11일부터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승용차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4만원(50%) 올랐다. 또 화물차의 경우 4t 이하는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5만원(62.5%), 4t 초과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4만원(44.4%)이 각각 인상됐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다.
세종시내에 지정돼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모두 8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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