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금호석화) 상무가 다음 달 주주총회(주총)를 앞두고 금호석화와 OCI가 지난해 12월 서로 맞교환한 자기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주총 표대결을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박철완 전 상무는 금호그룹 3대 회장인 고(故) 박정구 회장의 아들로,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의 조카다. 현재 주식 8.5%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최대주주이며 박철완 가계는 전체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주총에 이어 올해 주총에서도 표대결을 예고한 상태다.
박철완 전 상무 측은 이러한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금호석화와 OCI는 지난해 12월 각자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 각 17만1847주, 29만8900주를 상호 교환했다. 이번 거래로 금호석화의 OCI 지분율은 1.25%, OCI의 금호석화 지분율은 0.56%가 됐다.
이에 박철완 전 상무 측은 올해 경영권 분쟁 상황이 계속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금호석화가 경영상 필요 없이 현 경영진·지배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은 법률상 효력이 부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철완 전 상무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린은 "우리 상법상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지만,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면서 "이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과 그 실질 및 효력이 동일한데,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우호주주에게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하는 것은 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해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기본 입장이고, 이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철완 전 상무는 경영 투명성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주주제안을 발송했다. 주주제안은 일반 주주들이 주총에 의안을 직접 제시하는 것으로 주총 6주 전까지 요구사항을 회사에 제출하면 주총에서 해당 의제를 다루는 내용이다. 주로 배당을 비롯해 이사·감사 선임 등이 주주제안의 주요 골자다. 박철완 전 상무는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 2명의 후임 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 등의 주주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철완 전 상무 측은 "차후에 주주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일반 주주들에게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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