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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 변조' 강동구의원 무죄 확정…1심 집유서 반전
납세증명서를 변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방민수 서울 강동구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납세증명서를 변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방민수 서울 강동구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납세증명서를 변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방민수 서울 강동구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방민수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방 의원이 대표를 맡은 건설사는 2016년 도급업체의 공사비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 이 건설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전무 A씨는 공동대표 B씨가 자신이 맡은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미납해 도급업체가 요구하는 납세증명서 등 연대보증 제출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

A씨에게 이 사실을 전해들은 방 의원은 함께 B씨에게 부가가치세 납부를 독촉했으나 말을 듣지않자 이전에 발급받은 납세증명서의 날짜를 변조해 은행 대출 담당자들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방 의원이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결정했고 변조된 납세증명서를 갖고 은행에 방문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직접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 세금 미납으로 정상적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봤다.

2심은 1심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방 의원이 납세증명서 변조를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납세증명서를 변조한 A씨가 방 의원에게 변조를 알린 적이 없다는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당시 미납 세금을 내지 못할 만큼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선거에 출마해야 할 방 의원이 형사처벌 위험을 무릅쓰고 변조를 지시할 이유도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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