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때는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 이전에 A(47·여)씨와 B(40·여)씨는 직장 동료로 만났다.
이들은 서로 친해져 지난 2011년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러다 불행하게 B씨가 암 진단을 받게 되고 A씨가 힘겹게 생활을 꾸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힘들고 비참한 삶이 지속되자 B씨는 줄곧 A씨에게 고통스런 삶을 끝내달라고 부탁하기에 이른다. 이에 A씨는 B씨의 간청에 못 이겨 범행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급기야 지난해 3월 광주시의 한 주택에서 B씨의 부탁으로 A씨는 수면제를 먹어 잠든 B씨를 살해했다. 당시 B씨는 스스로 대소변도 못 가릴 만큼 절망적인 상태였다.
앞서 숨진 B씨는 "언니(A씨)에게 힘든 부탁을 했다. 언니도 피해자다"라는 취지의 유서를 남겼다. A씨는 범행 뒤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무위에 그치고 27일 동안 B씨의 시신을 방치하다 경찰에 자수했다.
A씨의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은 아니었지만 장기간 같이 산 동거인으로서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촉탁살인보다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면서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점과 범죄 전력이 없고 자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지난 8일 2심 재판부인 광주고등법원 제2-3 형사부(성충용·위광하·박정훈)는 촉탁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생전 피해자를 잘 돌봐왔던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형법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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