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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여친 살해' 조현진 구속 기소… 검찰 '반사회적 성격장애' 판단
조현진 "살해할 마음으로 흉기 구입" 진술 번복

천안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조현진(27)이 21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천안 = 김아영 기자
천안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조현진(27)이 21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천안 = 김아영 기자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충남 천안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조현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여성강력경제범죄전담부는 9일 조현진(27)을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

조현진은 지난달 12일 오후 9시 40분께 천안에 거주하는 여자친구 A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다.

조현진은 "마지막으로 차 한 잔만 달라"고 연락해 A씨에 집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A씨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는데 단둘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A씨를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조현진은 경찰 조사에서 당초 A씨를 붙잡고 싶은 마음에 흉기를 구입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이별 통보를 받자 A씨를 살해할 마음으로 흉기를 구입했다고 번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조현진을 상대로 통합심리를 분석한 결과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조현진의 신상을 공개하고 이틀 뒤인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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