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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팔도시장 사고 80대 운전자 '조작과실'…검찰 송치
유모차 끌던 할머니와 손녀 숨져…운전자, '급발진 주장'

지난해 12월22일 부산 수영팔도시장 입구에서 60대 할머니와 어린 손녀가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 이후 이틀뒤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시민들의 추모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조탁만 기자.
지난해 12월22일 부산 수영팔도시장 입구에서 60대 할머니와 어린 손녀가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 이후 이틀뒤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시민들의 추모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경찰이 지난해 12월 부산 수영팔도시장에서 발생한 승용차 급가속 사고와 관련, 그 원인을 조작 과실로 보고 80대 운전자를 검찰에 넘겼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운전자 A(83) 씨를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1시 10분쯤 부산 수영구 수영팔도시장 입구에서 2010년식 그랜저TG 차량을 몰던 중 유모차를 끌고 가던 할머니와 18개월 된 손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앞서 주차된 차량과 함께 야쿠르트 전동카트도 들이 받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급발진 사고로 차량 결함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차량을 정밀 감식한 결과, 차량 결함으로 볼만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유모차와 충돌하기전 사고를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 운전자의 조작 과실로 보고 있다.

또 도로교통공단과 사고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당시 유모차를 충돌하기 직전 속도는 시속 74.1㎞로 확인됐다.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30㎞이다.

경찰은 사고 직전 속도, 진행방향 등 필수운행 정보를 기록하는 사고기록장치(EDR)가 차량에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애를 태웠다. 현행법상 EDR 장착이 의무는 없다.

경찰은 이에 수사기관의 원활한 수사를 위해 차량의 EDR 장착 의무화 등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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