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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정원박람회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박람회 '순풍'
소병철 의원 '각 심사단계 마다 치밀하게 챙긴 결과'...2033년 A1급 대규모 박람회 유치 각오

국회에서 순천만정원박람회법 관련 발언하고 있는 소병철 국회의원 모습.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관련 각종 사업이 순항할 수 있게 됐다. /소병철 의원 사무실 제공
국회에서 순천만정원박람회법 관련 발언하고 있는 소병철 국회의원 모습.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관련 각종 사업이 순항할 수 있게 됐다. /소병철 의원 사무실 제공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소병철 민주당 의원(순천 갑)의 대표 발의로 마련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순천만정원박람회법)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정원박람회 사업이 탄력을 받게됐다.

'순천만정원박람회법'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가 박람회 예산과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고, 박람회 이후 사후활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박람회 관련 시설 종류 ▲박람회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수익사업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박람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특히 2023박람회 이후 도시재생 및 다양한 지역 연계사업, 지역별 정원도시 육성, 정원관광·문화·치유 사업 등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준비됐다.

이와 함께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관련 국·공유 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정원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지역 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순천만정원박람회법'은 오는 1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위드·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생태계의 회복·치유·힐링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맞춰 개장을 준비중인 식물원 조감도.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맞춰 개장을 준비중인 식물원 조감도.

소 의원은 "특별법 공포 이후 농림부 법령정비협의회부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까지 시행령이 차질없이 마련되도록 세심히 챙겼다"고 밝히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순천의 미래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원의 미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또 "정원박람회를 시작으로 지역 인프라 구축, 산업배치, 재정지원 등 토대가 마련된 만큼 2033년에는 A1급 대규모 박람회 유치까지 이뤄내는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소 의원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위한 4대 핵심사업 예산인 ▲순천시 교량교 재가설 40억원(총사업비 200억원) ▲순천만 생태정원 거리조성 16억원(총사업비 80억원) ▲한반도 분화구 정원 조성 12억원(총사업비 60억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10억원(총사업비 20억원)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이같은 예산 확보와 관련, 코로나19로 인해 빡빡한 재정상황으로 국비 확보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였지만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으로 인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예산당국으로부터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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