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목포=홍정열 기자] 전남 목포시가 저소득층과 청년을 위한 자산형지원사업을 확대한다.
목포시는 올해부터 지원사업을 기존 5종에서 3종으로 통합·개편해 대상자 지원범위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저소득층 근로를 위해 자활기반을 마련코자 취해졌다.
특히 통장 발급 3년 동안 근로·저축 및 지원요건을 만족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희망저축계좌Ⅰ·Ⅱ와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3개로 통합·운영된다. 특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위소득 50~100% 이하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생계·의료 수급 가구가 대상이다.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이 지원된다. 만기 후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수급받는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한다. 3년 동안 매월 10만원 저축이면 10만원 지원된다. 만기시 최대 720만원 및 이자를 수급받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가구재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연령은 19~34세, 연간 소득은 600만원 초과∼2400만원, 재산은 시 기준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은 4월, 희망저축계좌Ⅱ는 7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9월 예정이다. 사업준비 여건에 따라 모집 기간은 변경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목포시청 노인장애인과(270-8527)에 문의하면 된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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