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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있는데 민사소송 선고…대법 "뒤늦은 항소 적법"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민사소송 진행 중 형사사건으로 구속수감되는 바람에 1심 판결을 뒤늦게 알고 제기한 항소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상가번영회가 B씨에게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되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B씨는 2017년 10월 상가관리비를 제때 내지않아 번영회에 소송을 당해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한 다음날 다른 사건으로 안양교도소에 구속수감됐다.

1심 재판부는 두차례 변론기일통지서를 보냈지만 B씨의 집은 문이 닫히고 사람이 없는 상태여서 전달되지 않았다. 결국 소송 피고인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지만 판결문은 역시 전달되지 못했고 공시송달로 2018년 2월10일 효력이 발생했다.

A씨는 같은해 8월19일 교도소에서 출소해 이틀 뒤 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9월3일 추완 항소장을 제출했다. 추완 항소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자신에게 귀책되지않는 사유로 항소를 못했을 때 뒤늦게라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하고 1심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A씨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이 제기된 줄은 알았기 때문에 구속수감됐더라도 이후 진행상황을 알아볼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법원이 A씨가 수감 중인 상태에서 판결정본을 교도소장이 아니라 당사자 주소에 공시송달했다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봤다.

수감된 당사자는 송달장소 변경 신고의무가 없고 하자가 있는 공시송달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판결정본을 발급받았을 때부터 2주 안에 추완 항소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8월21일 판결정본을 받았고 2주 안인 다음달 3일 추완항소장을 제출했으므로 적법한 것이 된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추완 항소를 각하했다"며 A씨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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