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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 강화
100세대 이상 아파트도 충전기 설치 의무화

광명시가 오는 28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승원 시장(앞쪽)이 소형 전기차 시승식을 하고 있다./더팩트DB
광명시가 오는 28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승원 시장(앞쪽)이 소형 전기차 시승식을 하고 있다./더팩트DB

[더팩트ㅣ광명=이상묵 기자] 경기 광명시가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 내 충전 방해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도 확대되는데 아파트는 기존 500세대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 등은 총 주차 대수 100면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된다.

한편 신축 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기축 시설은 2% 이상 규모의 전기차 충전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축 시설은 준비 기간을 감안해 법 시행 후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을 둔다.

렌터카, 대기업 등 민간의 차량 수요자가 신차 구입 또는 임차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 목표 제도가 시행된다.

시는 개정된 법 시행을 홍보하고 전기자동차 ‧ 전기버스 등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고 전기차 충전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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