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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총수 일가 회사에 일감 몰아준 한화솔루션 기소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한화솔루션이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한화솔루션이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한화솔루션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화솔루션을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2019년 3월 물류회사 한익스프레스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몰아주면서 87억원에 이르는 운송비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한익스프레스는 김승연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2018년 기준 51.97%의 지분을 보유했다.

2010년 10월~2018년 9월 염산과 가성소다를 팔면서 별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거래단계에 추가한 후 약 900만톤, 1500억원의 탱크로리 운송물량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1월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에 시정명령과 각각 157억원과 72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한화솔루션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후 1년 2개월 수사 끝에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물류 운송 거래상 관행이 된 장기간 수의계약, 운송단가 및 운송업체 역할에 대한 미검증 등 문제점을 공정위 제재,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명확히 확인했다"며 "한화솔루션도 이 점을 수용해 물류 일감을 개방하는 등 물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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