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경제
현대重·대우조선 기업결합 철회…공정위 "심사 절차 종료"
현대중공업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과의 인수합병 신고를 철회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과의 인수합병 신고를 철회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 절차를 종료한다"고 14일 밝혔다. /더팩트 DB

공정위 "한국조선해양,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 제출"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현대중공업그룹 조선부문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함에 따라 그동안 진행해온 심사 절차를 종료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전날(13일) 두 회사 기업결합을 불허한다고 발표, 합병이 사실상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한국조선해양은 2019년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KDB)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 55.7%(약 2조 원)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세계 조선업체 1위가 4위를 인수하는 것으로 국내외 조선 산업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공정위는 LNG, LPG 운반선, 컨테이너선 등 상선 9개, 해양플랜트 2개, 함정 2개, 선박 엔진 2개, 협력업체 관련 구매 시장 등 총 16개 관련 시장을 획정해 경쟁 제한성을 검토했다. 경쟁사, 수요자,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입찰자료 및 공급 능력 등에 대한 경제 분석, 시정 방안에 대한 수차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 신중하게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수평 결합 관련 LNG 운반선 시장, 수직 결합 관련 추진 엔진 시장 및 협력업체 관련 구매 시장 등의 경쟁 제한성을 분석한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12월 29일 위원회에 상정하고 피심인에게 발송했다.

전 세계 LNG 운반선 시장에서 당사회사의 합계 점유율은 61.1%로 시장점유율 외 당사회사가 보유한 우수한 기술력, 입찰 자료 분석·공급 능력 지수·미래 수요 예측 등을 토대로 경쟁 제한성을 종합 평가했다.

국내 추진 엔진 시장의 경우 결합 후 대우조선해양의 추진 엔진 구매처를 현대중공업그룹으로 전환시 기존 공급 업체의 국내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을 분석했다.

협력업체 관련 구매 시장의 경우 당사회사의 상선 합계 구매점유율이 71.8%(현대중공업그룹 52.1%, 대우조선해양 19.7%)로 결합 후 협력업체들의 판매선 및 가격 협상력 감소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공정위는 "EU 경쟁당국의 금지 결정으로 사실상 당사회사가 본건 기업결합을 계속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조선해양이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제출, 계약 종결을 확인하는 대로 사건 절차 규칙에 따라 심사 절차를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rock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