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 보증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1개 업체당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100% 전액 보증에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시는 이를 위해 2022년 예산 50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12배인 600억 원 규모의 대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출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시작된다.
박상돈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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