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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시민경찰단체' 지원 근거 마련한다
정병기 충남도의원
정병기 충남도의원

정병기 의원 대표 발의 ‘충남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더팩트 | 내포=최현구 기자] 충남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민경찰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만들어진다.

충남도의회는 정병기 의원(천안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민경찰단체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조직해 교통질서 유지 등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로 조례안은 시민경찰단체의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등에 관한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시민경찰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 단체 활동에 대한 감독 및 평가, 유관기관 간 협력사항 등을 명시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내 시민경찰단체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고 기존에 시민경찰단체가 구성돼 있지 않은 시·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이해와 협조가 중요하다"며 "시민경찰단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3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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