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 성토 현장 중심 예찰 활동 강화
[더팩트 | 홍성=최현구 기자] 충남 홍성군은 농한기 농지 성토 등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2019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후 1000㎡ 이상 농지 조성 및 농지 정리 등을 위한 공사는 사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해야 하며 살수, 세륜 등 억제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농지 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는 흙쌓기(성토) 등을 위해 운송 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뤄지거나 농지전용 등을 위한 토공사, 정지공사 등으로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군은 농지 성토 현장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예찰하고 농지 성토 전 비산먼지 사전 신고 및 억제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유철식 군 환경과장은 "최근 농지 성토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농지 성토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토지주는 비산먼지 관련 규정을 준수해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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