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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불 질러 계모 질식사하게 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잠이든 자신의 계모를 질식사하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 부여소방서 제공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잠이든 자신의 계모를 질식사하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 부여소방서 제공

재판부 “피해자 살해 고의 충분해” 항소 기각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집에 불을 질러 잠이 든 자신의 계모를 질식사하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11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과 계모 B씨(83)가 함께 거주하던 충남 부여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B씨를 질식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A씨는 술을 마신 뒤 늦은 밤 귀가해 농기구를 정리하다 B씨에게 "늦은 시각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자지 않는다"는 꾸지람을 듣고 격분해 거실에 있는 이불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잠이 들었던 B씨는 미처 대피하지 못한 채 매연을 흡입해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매, 협심증, 당뇨 등 질병을 앓고 있어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가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집에 불을 질렀다. 상당한 시간 현장에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구조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홧김에 불을 질렀다면 불이 크게 번지기 전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었지만 구호를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집을 빠져나갔다"면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술로 인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불을 지른 뒤 빠져나간 경위 등을 충분이 기억하고 있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의 양형 부당 주장을 기각한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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