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경남 진주시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방수, 도색, 주차장 보수 등 2020년부터 매년 2억원 규모로 공용부분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100% 증액한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단지별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세대수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 외 나머지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하게 된다.
접수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이며 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현장조사 후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해의 위험성, 노후도,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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