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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자체 기본형 공익직불금 전년 대비 10억원 증액된 110억원 지급
정읍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을 통해 농가 간 소득 불균형이 완화되고 환경보전, 식품 안전 등 농업인 역할에 대한 인지도 확산으로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읍시 제공
정읍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을 통해 농가 간 소득 불균형이 완화되고 환경보전, 식품 안전 등 농업인 역할에 대한 인지도 확산으로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읍시 제공

농업인 1만1836명 대상 1월 중 지급, 농업인 소득 안정 '기대'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정읍시가 2021년 자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전년 대비 10억원 증액된 110억원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 지급한 국 · 도비 공익직불금의 연장선상으로 2021년 자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월 중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들 둔 농업인 1만1836명이다. 정읍지역에 거주(주민등록 주소지)하고,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농지 중 전라북도 내 농지에서 농업을 이행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농가·농지의 규모와 조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지급 대상을 구분하며, 소농직불금 대상 농가에는 농가당 48만8000원을 지급한다.

그 외 면적직불금 대상자에게는 ha당 80만1000원을 지급하며, 논·밭 구분 없이 최대 3ha까지 지원한다.

시는 관련해 지난 12월 2021년 국비 공익직불금으로 1만2681 농가에 361억원을 지급했고, 도비 직불금으로 8426 농가에 14억원을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을 통해 농가 간 소득 불균형이 완화되고 환경보전, 식품 안전 등 농업인 역할에 대한 인지도 확산으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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