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한 서만 대상 범행"…대다수 70~80대 고령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고령의 임대인 수십 명에게 접근, 입주 조건으로 집수리비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300여만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전국을 돌며 고령의 임대인 26명에게 접근, 입주 계약을 전제로 집수리비를 요구하는 식으로 299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70~80대 고령의 집주인에 찾아가 계약을 볼모로 "변기 교체가 필요하다"며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의 수리비를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영세한 서민 임대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렀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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