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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 알려서' 여자친구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이번 주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30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이모 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법. /김세정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30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이모 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법. /김세정 기자

검찰 징역 10년 구형…피고인 측 "피해자가 먼저 때렸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 연인 관계라는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진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30분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이모 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범행 경위와 정도 등을 봤을 때 중대 범죄인 데다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 유족 역시 여전히 이 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의 잘못으로 발생했다.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CCTV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한 점, 젊은 나이의 피고인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빈다고 용서가 되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다. 나중에라도 사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 씨와 말다툼 중 머리와 팔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이 씨는 112와 119에 전화해 B 씨가 술을 많이 마셔 기절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한 달 뒤 뇌출혈로 사망했다.

경찰은 애초 이 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이 씨의 혐의를 상해치사로 변경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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