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원회의 당시 SK 의견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정"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SK㈜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8억 원씩, 총 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SK㈜는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졌다"며 유감을 표했다.
SK㈜는 22일 공정위의 'SK실트론 사건' 제재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SK실트론 사건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SK㈜는 "지난 15일 전원회의 당시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SK실트론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이번 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또 잔여 지분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은 해외 기업까지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밝힌 참고인 진술과 관련 증빙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정위의 이날 보도자료 내용은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기존 심사보고서에 있는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이는 공정위 전원회의의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SK㈜는 "의결서를 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며 "이번 일로 국민과 회사 구성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SK㈜는 지난 2017년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000원에 인수하며 회사 경영권을 확보한 후 나머지 지분 49%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전부 사들이지 않고 19.6%만 주당 1만2871원에 매입했다. 나머지 29.4%는 최태원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매입했다.
이에 SK㈜가 지분을 더 살 수 있었음에도 최태원 회장의 사익을 위해 사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SK㈜는 최태원 회장이 지분을 인수한 건 중국 기업 등 외국 자본의 유입 가능성을 우려해 개인적으로 산 것이고, 지분 인수 과정 또한 공정경쟁입찰에 따라 진행돼 위법성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최태원 회장은 4대 그룹 총수로는 처음으로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해 직접 소명에 나섰다.
그러나 이날 공정위는 SK㈜가 SK실트론의 잔여 주식 29.4%를 취득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수 기회를 합리적 사유 없이 포기하고, 최태원 회장의 실트론 잔여 주식 취득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고 판단, SK㈜와 최태원 회장에게 각각 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최태원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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