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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차량 받은 김무성 검찰 송치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43) 씨에게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김무성 전 국회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새롬 기자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43) 씨에게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김무성 전 국회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새롬 기자

7개월반 '수산업자 로비 의혹' 수사 마무리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43) 씨에게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김무성 전 국회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공여자인 김 씨도 함께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4월부터 수개월 동안 김씨에게 국산 차량 2대와 벤츠 차량 1대 등 총 3대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제공받은 차량 가운데 국산 차량 1대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른 국산 차량 1대는 대여료를 낸 점을 고려해 혐의가 없다고 봤다. 벤츠 차량은 보관 경위와 이용 횟수를 고려할 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김 전 의원의 의혹을 포착하고 입건 전 조사를 벌여왔다. 이후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지난 9월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로 고발하면서 김 전 의원을 입건했다.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죄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차량을 줬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라며 "관련성과 대가성도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사기 혐의로 가짜 수산업자 김 씨를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4월 초 유력인사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수사를 벌여 지난 9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유력인사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날 김 전 의원을 송치하면서 지난 7개월반 동안 진행해온 '가짜 수산업자 금품 로비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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