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 판단"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송파구 신변보호 대상자 가족 살인 사건 피의자가 전 여자친구에게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경찰은 체포 등 신분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체포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체포의 필요성을 구성하지 않았다. 피의자는 임의동행에 임했고 휴대전화를 순순히 임의 제출했다"라며 "주거지나 전화번호 등을 확보했기 때문에 영장을 받기 위한 긴급성이 없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피해 여성 A씨의 아버지는 지난 6일 딸이 납치·감금된 것 같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처음 신고했다. 당시 메신저 대화 정황 등도 신고 내용에 포함됐다.
A씨의 위치는 충남 천안으로 잡혔으나 그곳에 없었다. 충남 천안경찰서와 대구 수성경찰서는 추적 끝에 대구에서 A씨와 피의자 이모(26) 씨를 발견했다. 대구 수성서는 폭행과 성폭력을 당했다는 A씨 진술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긴급 체포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씨를 귀가시켰다. 사건은 7일 이 씨의 주거지 관할인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로 넘어갔다. 피해자 측 신변보호 요청에 따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먼저 조치하고 천안서북서에서 신변보호위원회를 열었다.
그러나 지난 10일 이 씨는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A씨 집으로 찾아가 A씨의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씨는 흥신소를 통해 주소를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어머니는 숨졌고, 동생은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그때 (체포)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대구 경찰 파악대로 현행범 체포 요건이 안됐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씨가 신고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형법상 살인죄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할지 검토 중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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