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술에 취해 운전하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 쟁점과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차관 출석 여부는 알 수 없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들은 뒤 이 전 차관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조사할 증인 등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1월 귀갓길에서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차관은 사건이 있은 지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신고를 최초로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재수사가 시작된 후에는 이 사건을 담당한 A경사가 당시 블랙박스 영상 일부를 확인하고도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감찰을 진행한 경찰은 지난달 A경사를 해임했다. A경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이 전 차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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