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박범계 "여론몰이 수사 안 돼…공소장 선별 유출이 문제"
박 장관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와 만나
박 장관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와 만나 "공소장 유출은 규정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

'공소장 유출' 반발에 반박…"첫 재판 전과 후는 달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소장 유출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부 검사들의 주장에 "공소장이 선별 유출되니까 문제"라며 반박했다.

박 장관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와 만나 "공소장 유출은 규정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박 장관은 공소장 유출 문제를 지적하는 MBC 기사를 올리고 "첫 재판 전과 첫 재판 후는 다른 것"이라며 "특정사건에 대한 공소장이 선별적으로 유출되니까 문제다. 소위 여론몰이로 수사 정당성을 찾으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뜻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박 장관은 "페이스북에 쓴 것이 전부"라며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의 이날 발언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반발하는 옛 수원지검 수사팀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한 옛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성윤 고검장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으로 지난 5월12일 불구속 기소됐는데 공소장은 기소 바로 다음 날 특정 언론에 보도됐다. 이 고검장이 공소장을 전달받기도 전이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5월 말 공소장 유출 사건을 '공제4호'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하고, 최근 대검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팀은 공수처의 수사가 '표적수사'라면서 공소장 유출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비밀성이 없어 영장 범죄사실 자체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김오수 총장은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이 비밀인지 여부에 대해 대검 입장을 명확히 해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밝힌 바 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여러 의혹들의 수사가 부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에는 "특검은 국회에서 정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이미 수사종결이 아니라고 설명됐다. 대장동 사건도 계속 수사 중이고, (김 씨 관련 사건도) 일부 무혐의가 있었으나 나머지 혐의는 계속 수사한다고 했다. 특검은 현재까지 고려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