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재항고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에게 재항고장과 이유서를 제출했다. 재항고심은 대법원이 심리한다.
공수처는 지난9월10일 김 의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김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로 영장 집행을 중단한 바 있다. 공수처는 사흘 뒤 압수수색을 재집행해 완료했다.
김 의원은 9월10일 압수수색 당시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다. 김찬년 판사는 "공수처가 보좌관 1명 외에 다른 의원실 직원들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보관하는 서류를 수색하고 김 의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준항고를 인용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으로부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받은 의혹을 받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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