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대구의 한 수험생이 "감독관의 메뉴얼 실수로 국어 시험을 망쳤다"며 피해를 호소한 글이 올라왔다. 이에 교육당국은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서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대구 상원고에서 수능을 치른 학생이라고 밝힌 게시자는 "1교시 국어시험 시작 후 10분 정도 2페이지 독서지문을 읽고 풀고 있었던 중 감독관이 '선택과목부터 푸세요'라고 하며 강제로 9페이지인 화작(화법과 작문)으로 넘겼다"며 "당시 당황한 마음이 아직도 추슬러지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어 "강압적인 상황 속에서 마음을 추스르며 문제를 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 다시 공통문항부터 풀라는 공지를 했다"며 "그때부터 멘탈이 부서져 국어 시험을 완전히 망했고 화작에만 평소와 달리 10점이 날아갔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시험 감독관에게 연락이 왔고 부모님이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하자 감독관은 '어떤 걸 원하시는데요. 고소 혹은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하실 건가요'라는 말뿐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22일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의 내용과 같이 감독관의 실수로 이와 같은 사실이 발생했음을 확인했고 대입 전형을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감독관이 4교시 한국사·탐구에서 순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는 방법과 헷갈렸다"며 "피해 학생이 최대한 진학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육당국의 논의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학생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한다.
학부모 A씨(수성구·53)는 "내 아이가 당한 일도 아닌데 듣고 있으면 화가 다 난다"며 "어른이 한 아이의 중요한 시간을 망쳤다"고 말했다.
학생 B군(수성구·19)은 "재시험을 치를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어떻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냐"고 반문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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